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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휴직 제도 종류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by 정보팔이 2024. 5. 29.

배우자가 공무원일때 공무원 휴직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휴직을 해야하는데요. 급여는 나오는지 어떤 휴직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제도 종류

공무원 휴직 제도는 크게 직권휴직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1.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질병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휴직: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행방불명 휴직: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 법정의무수행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2.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휴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휴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국내외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 되는 경우.
    • 유학휴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연수휴직: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가사휴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각 휴직 종류에 따라 휴직 기간과 월 지급액이 다르며,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휴직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지인중에 가사휴직으로 시부모님중 한분이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간호를 위해 신청해서 1년인가 휴직한다고 들었는데 월급도 그대로 들어온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휴직시 급여

공무원의 휴직 중에는 봉급액의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휴직: 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질병휴직 시 1년 이내는 봉급의 70%가 지급되고, 1년 초과 ~ 2년 이내는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질병을 얻었을 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3. 유학휴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학 휴직 시 2년 이내는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여성 공무원이 임신, 출산을 하거나 만 8세 이하 (초2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남/여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1년 이내는 월봉급액의 80%가 지급됩니다 (월 70만 원 ~ 150만 원까지).

각 휴직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다르므로, 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